[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도 갚지 않은 채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의 채권액은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0.8%인 약 13억 원에 불과해, 전체 채권액의 99%인 1,576억 원은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는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 이후 회수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채무액을 보면 60대가 8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47억 원, 50대 211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채무액은 전체의 97%에 달했다. 또한 상위 10개 고액 채권은 모두 연대보증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 회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채권이 83억 7,6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해외이주법은 연고·무연고 이주는 출국 전, 현지 이주는 영주권 취득 후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 여부를 파악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음에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액 채무자들의 해외 재산 은닉 등 고의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