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가맹점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편의점 업계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총 93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370건(39.6%)으로 가장 많아, 본사의 책임 회피와 가맹점주 부담 전가가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934건 중 89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424건(47.2%)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성립됐다. 성립 건수 역시 세븐일레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CU(㈜비지에프리테일) 109건, GS25(㈜지에스리테일) 87건, 이마트24 8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상 지위 남용’ 1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위반’ 126건이 뒤를 이었다. 불성립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이마트24로, 접수 201건 중 23건이 불성립 처리돼 11.4%의 비율을 기록했다.

김동아 의원은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는 가맹점주와 가족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본사의 지위를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