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 제재를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을 끊고 국민 누구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와 유가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법안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최근 몇 년간 친밀관계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피해자·유가족과 함께 입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관련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제·동거 관계까지 포함한 친밀관계 전반의 폭력 규율 ▲‘가정 유지’ 중심에서 ‘피해자 보호’로 법 목적 전환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도입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확대 및 기간 상한 폐지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과 의무 강화 등이다.
용 의원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가 숨고 도망치는 사회가 아닌 가해자를 제재하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숙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유가족은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받고 남겨진 가족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도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제대로 규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용 의원은 이날 구속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상향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