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까지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단, 니코틴 껌 등 의약품·의약외품은 제외해 담배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합성니코틴 전용 점포가 소매인 거리 제한 규정으로 지정 소매인 등록이 어려워 폐업할 우려를 고려해, 법 시행 후 2년간 거리 제한을 유예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종 전환 지원과 제세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 소상공인 보호 장치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유사니코틴 제품 확산에 따른 국민 건강 우려를 반영해 정부가 위해성 평가와 니코틴 원액 유통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장애인 소매인 우선 지정과 명의 대여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