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6년간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 특허침해 소송이 5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미국 내 NPE(비생산 특허관리기업) 소송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기업이 집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년 7월)간 발생한 해외 특허침해 소송 558건 중 81.8%인 453건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특히 삼성그룹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등 상위 3개 그룹이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며 대기업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압도적이었다.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피소 건수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일본 3건, 중국 2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 소송의 상당수는 특허권만 보유하고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NPE가 제기했으며, 삼성의 경우 244건, LG 88건, 현대차 23건이 NPE 소송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근간인 소부장 분야가 피해의 중심이었다. 최근 6년간 소부장 관련 피소 건수는 319건이며, 이 중 48%가 NPE 소송으로 집계됐다. 주요 대기업 역시 소부장 관련 사건 비중이 높았다.

특허침해 소송은 실제 침해 여부보다 기업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안 판결까지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소 취하는 평균 7.5개월에 불과했다. 소부장 분야 NPE 소송 132건 중 74건은 소 취하로 종결됐고,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제기 사건도 140건 중 91건이 소 취하로 종결됐다.

이재관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