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도로 구역·구간별로 PM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률적 최고속도 규제에서 벗어나, 도로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접수됐다. 이번 법안에는 김선교·최은석·주호영·박대출·고동진·윤한홍·이헌승·박충권·강대식·진종오·이만희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PM 사고 7년 새 20배…“구간별 관리 필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 규정에서 시속 25km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을 뿐, 일반 자동차와 달리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 속도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PM 이용 확산과 함께 사고도 급증해, 2024년 기준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 측은 “보행자 밀집 지역,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에서는 동일한 속도 기준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현실적인 속도관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령으로 속도 기준 설정…경찰청장에 제한 권한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세부 기준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PM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새로 신설해, 실효성 있는 단속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PM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보행자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편의성 유지하되 안전은 강화”

김상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 이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안전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용 편의성은 유지하면서도 교통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PM 정책은 일률 규제 중심에서 도로 환경을 고려한 구간별·차등 관리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단속 기준과 표지 설치, 이용자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