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상품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7일 송재봉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송재봉 의원이다.

현행법은 거래 유형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있다.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등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를 둘러싼 경영 불안 사례가 이어지면서,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산주기를 단축해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유통업자의 파산 등 극단적 상황에서도 판매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상품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파산하거나 경영 위기에 처하더라도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판매대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송재봉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는 정산 지연이나 미회수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판매대금 보호 장치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안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