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원사업자나 발주자의 지급 지연·미지급 상황에서도 하도급대금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7일 강준현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강준현 의원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또는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급사업자 역시 연쇄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크지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적시에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관련해,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확히 했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급보증금액 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보증금액이 공사대금을 초과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수급사업자 보호와 함께 원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강준현 의원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보 접근권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안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