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즉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자금 차단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7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김승원 의원이다.

개정안은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해 서민 금융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계좌로 대출 원리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해 왔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대부행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지급정지 근거가 부족해 범죄 수익 인출을 막거나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와 지급정지 종료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승원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범죄”라며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통해 범죄 수익을 신속히 차단하고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안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