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민간 구급차의 위법 운행을 차단하고 응급환자 이송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구급차 운행 관리를 기존 서류 중심에서 전산 기반 실시간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7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서영석 의원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점검에서는 전체 147개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구급차가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운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용도 외 사용 등 위법 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운행기록지 등 서류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운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구급차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인 만큼, 운행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 체계를 통해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안전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안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