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의 비용 부담이 대출금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는 논란에 제동이 걸렸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 보험료와 각종 법정 출연금을 차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민병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은 급증한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 ‘이익은 은행이, 부담은 차주가 지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과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 사실상 은행 운영 비용까지 포함시켜 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보증부 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 차주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금융소비자와 국회 안팎에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법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2023년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자율규제에 그친 데다 일부 개선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은행의 자율에 맡겨졌던 대출금리 산정 관행에 제도적 기준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발의 의원들은 “은행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차주에게 전가돼 온 구조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 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산금리 항목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은행권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