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역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청년근로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7일 임종득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임종득 의원이다.

개정안은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 확보는 물론 장기근속 유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력난이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 활력 저하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현행법은 인력지원사업 수행 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유출이 심화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기근속·지역정착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청년s 청년근로자 연령 기준이 34세 이하로 설정돼 있어 학업 기간 장기화와 사회 진출 지연 등 최근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안정 노력을 유도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임종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안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