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달라졌던 보훈 수당 체계를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재정 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7일 김현정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김현정 의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서 큰 차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 대해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수당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해당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고려해 차등 보조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 차원의 기준과 재정 지원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보훈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안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