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노동 인권의 상징적 인물인 고(故)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3인은 13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 현장 곳곳에서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 준수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친 뒤 분신으로 항거했던 당시 22세 노동자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 노동운동의 출발점이자 노동 인권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최근 젊은 세대를 포함한 노동자 권리 보호 논의가 확대되면서, 그의 정신을 국가 차원의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해 매년 11월 13일을 공식적인 ‘노동인권의 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정 기념일 지정을 통해 노동 인권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전태일 정신을 법으로 기념하는 것은 노동 인권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