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종묘 인근 142m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대법원 판단으로 유효해지면서 세계문화유산 보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서울시에 즉각적인 개발 중단과 세계유산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대법원의 최근 판단으로 종묘 인근 초고층 개발이 사실상 가능해지자,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에 대해 “사적 이익을 앞세운 특혜성 규제 완화가 공공재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종묘 주변의 높이 규제는 단순한 경관 통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도시계획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완충지대(Buffer Zone)’ 조항과 주변 환경 관리 의무는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보다 우선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규제 완화 배경으로 개발 사업자의 수익 요구를 고려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용적률·높이 완화는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제공하는 특혜로,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과 공익에는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이를 용인한 판단 역시 “사법부가 견지해야 하는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종묘는 조선 왕조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문화의 핵심이자,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인정받아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경실련은 “142m 고층 건물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과 장엄성을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조망권 문제를 넘어 세계유산 지정 근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훼손”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UNESCO가 세계유산 지위를 취소할 경우 종묘만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자존감, 관광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계유산 보존은 개인의 이익과 절대 거래될 수 없다”며,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존 의무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단기 개발 이익을 앞세운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를 지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을 지속 가능한 명품도시로 만드는 길은 공공의 이익과 미래세대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다”며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