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수 기준의 명확화, 인권침해 조사 의무화, 고용안정 지원 등 사회복지사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속되는 낮은 보수와 높은 이직률, 근무 현장 내 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돼온 현실을 법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고지원시설 평균 95%도 안 되는 인건비… 근로환경·인권침해까지 ‘삼중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적정 인건비 준수율은 ▲2022년 93.4% ▲2023년 94.1% ▲2024년 95.3%로 기준에 미달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특성상 신체적·언어적 폭력, 정서적 압박 등 각종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나 공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적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여건·인권침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수지침 마련·인권침해 금지·고용안정 지원… 실질적 보호 장치 강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사회복지사 보수지침 마련 의무화(제3조제3항) : 기본급·수당 등 보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국가·지자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3년마다 근로·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공표(제3조제4항): 인권침해 대응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토록 했다. 또 ▲고용안정 위한 행정·재정 지원 명문화(제3조제6항) :사회복지사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명확화(제3조제7항) :근로조건 보호의 법적 기준을 확실히 했다.
아울러 ▲ 업무상 인권침해행위 금지 조항 신설(제3조의4):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적정 범위 초과 행위’ 명시적 금지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업무 결손이 다른 종사자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제3조의5) :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장 처우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될 것” 기대
이번 개정안은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된 뒤,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권침해 조사 의무화와 보수지침 마련이 ‘현장의 오랜 요구’였던 만큼, 법적 근거 마련이 실질적 처우 개선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