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야생동물 체험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의 동물원에서 무분별한 먹이주기·만지기 체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제재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하고, 일부 지자체는 단 한 차례의 현장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동물원 관리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개 동물원 허가기관 중 6곳은 2023년 「야생생물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현장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제재 조치 역시 교육계획서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동물원이 5곳에 불과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기 위해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관람객이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의 조사 결과, 전국 13곳 이상의 동물원에서 교육계획서와 다른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관람객이 여우나 코아티 등 육식동물에게 맨손으로 먹이를 주거나 부적절한 먹이를 제공하는 모습이 다수 포착됐다.
인천 소재 A 동물원의 경우, 제출된 교육계획서에는 ‘정해진 먹이 외 급여 금지’, ‘집게를 이용한 위생적 체험’ 등의 안전수칙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형태의 체험이 이뤄졌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도 없었다. 심지어 해당 동물원은 먹이 판매 횟수 제한 문구조차 안내하지 않아 관람객이 무제한으로 먹이를 구매·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다.
김주영 의원은 “동물원의 미흡한 관리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동물복지와 관람객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만 하고 현장 점검은 하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원 관리 책임을 지자체와 환경청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전국 동물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기적 검사 주기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교육·체험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동물 학대가 지속되지 않도록 근본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