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하이원포인트(콤프) 지역사용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내부 매출 증대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발행된 콤프의 약 70%가 강원랜드 내부 직영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발행된 하이원포인트 중 70%가량이 강원랜드 내부 매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콤프 제도가 지역 상생보다는 카지노 및 리조트 내부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콤프(하이원포인트)’는 카지노 이용 고객에게 일정 비율로 적립되는 일종의 마일리지로, 강원랜드 직영 영업장과 폐광지역 내 지역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한도는 지역가맹점보다 내부 매장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다.

강원랜드의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역가맹점은 1인당 일일 17만 원, 가맹점별 월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는 일반 고객의 경우 하루 1,000만 원, 회원은 최대 1억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식음 및 상품 구매에는 한도 제한이 없고, 주류 품목에만 3,000만 원 한도가 적용돼 내부 매출 유도 구조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보다 내부 수익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강원랜드 측은 “지난해 지역가맹점 일일 한도를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다만 포인트 불법 현금화(일명 ‘콤프깡’) 방지를 위해 현행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사용 문제도 심각하다. 강원랜드 자료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실시한 지난해에만 29건의 부정사용이 적발됐으며, 그 이전에는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부정사용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여 개에 달하는 지역가맹점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은 고작 2명뿐이다. 강원랜드는 “과장급 2명이 제도 운영과 관리 전반을 맡고 있으며 필요 시 타 부서 인력을 일시 지원받는다”고 설명했지만, 전담 인력은 오히려 전년보다 2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관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콤프 발행액의 70%가 강원랜드 내부 매출로 흡수됐다”며 “부정사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가맹점 사용 한도를 확대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