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관계자들이 구체적 제도 설계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지난 26일 열린 제5회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과 제51차 전력포럼 공동 행사에서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과 장기 투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명확성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포럼은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봉걸 원장은 해상풍력이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시행과 시행령 마련이 안정적 발전 기반 마련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현재 발전 허가 35GW 중 상업 발전은 1% 수준에 불과하며, 해상풍력 개발에는 약 10년과 28개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해상풍력 본부 TF를 발족하고 내년 3월 특별법 발효를 통한 계획입지와 정부 주도의 입찰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은 인프라 확보 한계, 주민 수용성 문제,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등 과제를 지적하며, 지역 사회 신뢰 구축, 이해관계자 협력, 전문 인력 양성, 국내 인프라 확장 등 실질적 성과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장 운영과 공급망 확장을 위해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김윤성 공동대표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과 정부 주도의 입찰 근거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장기 로드맵 확대, 정부와 민간 역할 명확화, 특화 지침 마련, 공급망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2026년 상반기까지 제시된 입찰 로드맵을 2030년까지 확대하고, 발전사업자 선정 시 충분한 에너지 생산량 자료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은 장기적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 권리 보장, 승계·편입 절차 마련, 장기 투자 로드맵 확립, 인허가 회신 기한 명확화, 실시계획 변경 범위 및 공동접속설비 기준 완화 등 실무적 과제를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대우건설,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여해 금융 지원, 핵심 공급망 유연성, 계통 안정성, 주민 수용성,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화 전략 등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울산테크노파크 이한우 단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특수 목적 법인(SPC) 설립을 통한 산업 플랫폼 구축과 정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 김창섭 교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불확실 변수를 상당 부분 파악했고, 기후부 체제 속 강력한 정책 의지 확인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팀’처럼 실시간 소통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진수 정책관 역시 보급 가속화, 산업 생태계 육성, 발전 단가 인하라는 목표 간 최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