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거리 곳곳에 등장한 ‘혐중(嫌中)’ 문구의 현수막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22일 “허위사실과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22일,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을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 제5조(금지광고물등)는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퇴폐적 내용, ▲인종·성차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 주요 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혐오 표현 현수막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혐오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이 공공장소에 걸리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중(嫌中)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늘고 있어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시민 10명 중 7명 “혐오 현수막, 제한 필요”
김 의원이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04명 중 68%가 거리에서 혐오 현수막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71%는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미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혐오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장소의 혐오 현수막은 청소년의 인격 형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수준… 허위선동은 자유 아닌 폭력”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항목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과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김영배 의원은 “최근 불거진 혐중 현수막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정치 의식을 주입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며 “건전한 공론장을 위해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팩트체크조차 없는 혐오 현수막은 오로지 혐오를 선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허위선동에 기반한 혐오 표현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