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립대 및 부속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을 내세우는 기관에서조차 기본적인 노동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립대 및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168건에 달했다.
이 중 서울대학교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각각 25건, 전남대학교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수의 국립대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총 3개 기관이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올해에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퇴직금 차액분 미지급으로 22명에게 총 590만 원이 체불됐고,
2023년에는 충북대학교의 야간수당 미지급(약 150만 원), 제주대학교병원의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약 34만 원) 사례가 각각 적발됐다.
문 의원은 “국립대와 부속병원은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누락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