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개발된 산업재해 예방 교육 콘텐츠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다시 공공기관에 유료로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은 “민간 교육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수익사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1일 열린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공공기관을 포함한 각 기관에 산재예방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를 유상 보급하며, 법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콘텐츠 보급으로 연평균 1억962만 원의 수입을 거뒀으며, 2024년 한 해만 8,738만 원을 기록했다. 이 중 77.9%는 민간기업, 22.1%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수입이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교육 자료를 또 다른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은 이중지출이자 내부거래”라며 “공공기관끼리 세금을 주고받는 비정상적 구조를 공단이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 측은 “민간 사설교육 시장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산업안전보건공단법'제1조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산재예방 기술의 연구·개발·보급과 교육’으로 규정할 뿐, 민간 시장 보호나 수익사업에 관한 조항은 없다.
공단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유상 보급 대상이며, 공공기관이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무상보급은 ‘공익적 목적’이나 ‘안전문화 확산’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법정교육이야말로 공익 목적의 핵심인데, 이를 제외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예산이 부족한 교육청·지자체 등에서는 이 같은 유상보급 정책으로 인해 법정 산재예방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급식소 노동자들이 공단 콘텐츠를 구매하지 못해 항만노동자 대상 교육을 대신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산재예방의 장벽을 공단이 스스로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 책무를 저버리고 수익사업에 몰두하면 그 피해는 결국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공단은 즉시 유상보급 지침을 재검토하고, 산재예방 교육을 본래의 공공서비스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무상보급이 가능하도록 노동부와 내부 지침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