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2023년 3억 9천만 원, 2024년 5억 5천만 원 등 최근 2년간 총 9억 5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약 38%인 3억 6천만 원을 공사·용역·비품 구입 대가로 지급했다.

세부적으로는 테니스장 노후 구조물 보수, 필로티 유리 교체,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안내실 리모델링, 신사옥 전등 및 사택 비품 구매 등 다양한 공사·물품대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됐다. 그러나 의원실이 수의계약 자료와 대조한 결과, 상품권을 받은 업체 대부분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조차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관이 사실상 상품권을 현금화(‘깡’)하도록 부추긴 셈이라는 지적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에 따르면, 거래 대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상품권 지급 비율을 2023년 23.4%에서 2024년 48.5%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법적인 상품권깡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 대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산단공은 의원실 질의에 “지역상생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구매비율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부정유통을 조장한 것은 회계 관리와 공공 신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