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문제의 ‘리셋 규정’을 포함해 퇴직금 일률배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사항이 노동관계법 위반인지 확인 중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쿠팡CFS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을 재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항목은 ▲퇴직금 일률배제 ▲근로시간 재설정으로 퇴직금 산정권을 박탈하는 ‘리셋 규정’ 등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변경명령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기존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왔으나,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일용직 퇴직금 지급 배제’로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개월에 4~5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지만, 쿠팡CFS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시 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으로 퇴직금을 차단했다.

문제는 불이익 변경에도 불구하고 쿠팡CFS가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근로자 과반 동의 등 필수 절차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고, 노동부가 이를 ‘적정’으로 승인했다는 점이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이 이어졌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리를 내렸다”며 “최근 확보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의 진정서에서는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돼, 외압과 봐주기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법원 판례가 무시되고 노동자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법률 검토와 검찰의 신속·공정한 조사만이 제2, 제3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