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채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구상채권 회수율이 30.6%에 불과하고 대손상각액이 1조7,791억 원으로 전체 누적 채권의 44.2%에 달한다”며 철저한 채권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 누적 채권은 4조199억 원으로 이 중 구상채권 발생액은 58.3%인 2조3,91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회수액은 1조2,285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30.6%에 그쳤다. 대손상각 처리액은 1조7,791억 원으로 구상채권액의 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의 구상채권은 무역보험법 제53조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채권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각 처리된다. 이 의원은 “국내 채권이 무담보라 하더라도 과도한 대손상각으로 채권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상채권 상각 여부를 2개월 내 판단하는 현재 절차에 대해 “실무상 무리가 있다”며, 채무자와의 적극적 채무재조정, 캠코 등을 통한 채권 일괄 매각 등 조기 회수 방안을 촉구했다.

실제 공사의 채권 관리 현황을 보면, 2025년 7월 말 기준 관리채권 2조5,604억 원 중 추정 가능한 구상 실익가액은 6,102억 원(1,02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조9,502억 원 중 5,248억 원은 회수 불가능, 1조4,254억 원은 회생 가능 여부 확인 불가 상태로 분류됐다.

이 의원은 “국내 채권 대부분이 부도 채권으로 실제 회수액은 국세·임금채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와 은행 등 동순위 채권자 안분에 따라 달라진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등에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채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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