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콘텐츠 환경에서 도입된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해외 사업자에게만 금전적 혜택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국고 출혈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체등급분류는 사업자 지정 신청 시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영화 사전등급분류를 받는 업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10개사(11개 플랫폼)가 등급분류한 작품은 총 14,283편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전등급분류 수수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2.5억 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이 발생하며, 이 중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사업자가 차지한 금액이 51%인 1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업계는 사전등급분류 신청 시 러닝타임에 따라 국내영화 10분당 7만 원, 국외영화 10분당 12만 원 등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비디오물도 국내 10분당 1만 원, 국외 10분당 1만7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재분류 신청 시에도 동일한 비용이 적용된다. 반면 OTT는 자체등급분류 신청 및 재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아, 행정 편의는 모두 누리면서 재정적 부담은 없는 구조다.
임 의원은 “지정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대다수는 글로벌 OTT와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행정 수수료도 없이 혜택과 권한만 누리고 있다”며 “사전등급분류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수수료 부과 및 분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