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가 방송과 통신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중앙행정기관 설치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통신 정책의 이원화로 지적돼 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7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재적의원 177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앞서 전날(26일)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해 본회의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적의원 298명 중 184명이 투표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정족수(179표)를 충족하며 토론이 마무리됐다.
가결된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통신의 사후규제를 전담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나머지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방송·통신 심의를 전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함께 설치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