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와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4년 기준 PM 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23명에 달했다.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이 사고의 47.6%를 차지해 미래세대 교통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에 도움인가? 위협인가?」 보고서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대와 함께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PM이 친환경적이면서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보행자 공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M 사고는 증가세인 반면,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도시 미관 훼손 문제도 심각하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통행 방법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PM 대여사업자의 의무, 주차 기준, 충전소 등 시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PM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통행 규제 강화: 통행 제한 구간 지정, 제한속도 조정 근거 마련, PM 운행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정비 등. 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PM 출입을 제한하고, 외국 사례처럼 구간별 속도 제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PM 대여사업자 의무 규정 마련: 번호판 설치, 연령별 홍보·교육, 주차 구획과 시설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독일·싱가포르 사례처럼 식별용 번호판과 보험·등록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주차 방식 논의: 자유로운 출발·도착지 선택을 고려해 주차 방식 결정 필요. 네가티브 방식(금지구역 외 자유 주차)과 포지티브 방식(허용구역 외 금지) 중 합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보고서는 또한 시카고시처럼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속도 제한과 대여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거나, 일본처럼 차도와 보도에서 속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PM 이용 증가에 따른 보행자·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시설 마련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