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고,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복구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며, 혼인과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법률혼과 다른 점은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 간 결합이라는 점이다.
용 의원은 “2024년 기준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애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장례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등 제도에서 생활동반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민법」을 포함한 총 25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국적 요건을 삭제해 재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도 생활동반자관계에 포함되며, 생활동반자 해소 신고 시 자녀 양육 협의 사항을 서면에 포함하도록 조항을 개선했다.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제22대 국회가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이광희·이수진·황명선 의원,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용 의원은 특히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