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총 64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산지원대출 관련 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5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 등 총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주요 상정 법률안으로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외와, 추납보험료 계산 시 적용 기준월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은 자녀 출산 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산지원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개회해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23일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가 회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