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한국에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 연계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OECD 국가 상당수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국의 정부 구조와 제도적 맥락에 따른 차이로,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의회 구성에 따라 교체될 수 있으며, 의회의 불신임으로 내각이 조기 해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리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임기 연계 규정은 드물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명·해임이 이루어진다. 입법조사처는 “기관장 임기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별도의 임기 일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임면권을 인정하는 대신, 플럼북(Plum Book)을 통해 직위, 근무지, 급여 등 임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대통령이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장 등 자유재량임명직의 임명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 공공기관장 임기 연계 논의가 단순히 외국 사례를 참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OECD 국가 사례를 보면, 임기 일치 규정이 없는 것은 정부 구조와 기관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임기 연계 여부보다는 임명·해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OECD 사례와 한국 논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는 정부 형태와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