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재산신고제와 백지신탁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의 주식 매각과 백지신탁 실효성이 낮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주식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과 국회 윤리감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2024년 3월 총선 후보 당시 증권 보유 신고 의원 149명의 총액은 2,57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7억 원이었다. 2025년 3월 공개 자료에서는 증권 보유 신고 의원 166명의 총액이 2,008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74명은 오히려 보유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액은 총 171억 원으로, 전체 보유 신고액의 6.7%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대부분은 단순 매매 과정에서 신고된 것이며, 실질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의 주식 재산 증가 사유는 △추가 매입 △기존 보유 증권 가치 상승으로 나뉘며, 대부분 추가 매입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채권을 제외한 주식 재산 증가액이 큰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최수진·이헌승, 더불어민주당 김남근·한민수·최민희·소병훈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재산신고제 한계: 연 1회 신고로 실제 매매 내역과 시세 차익 확인 어려움.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실 심사: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 미흡,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검증 부족.
백지신탁제도 예외 남용: 직무관련성 심사 활용으로 과도한 주식 보유 의원 존재.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 △주식 및 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강화 및 국회의장 직접 점검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공개 및 실질적 검증 전환 △독립적 상설 윤리조사국 설치 등 4대 개선 과제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4일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불신이 증폭된 사건 등을 계기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현행 제도로는 의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충분히 감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