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현대차와 현대제철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총 4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며, 노사와 원·하청 상생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2013년, 2023년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총 3.6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철회했다. 현대제철 또한 2021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한 비정규직 지회 협력사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1억 원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손배소 철회는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쟁의행위를 위법행위로 몰아가고, 이를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활용한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참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법 개정과 맞물려 이번 손배소 취하가 현장에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문을 통해 “현대차·현대제철의 선제적인 소송 철회는 의미 있는 결단”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통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 노사관계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