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제때 신청되지 않아 소멸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환급금은 되레 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3년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지 못한 건수는 2020년 1만5,359건(121억8,500만 원)에서 2021년 2만3,733건(150억3,400만 원)으로 단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1~3분위)의 환급 소멸 비율은 2020년 56.5%에서 2021년 67.9%로 높아진 반면, 고소득층(8~10분위)은 같은 기간 12.8%에서 9.2%로 줄었다. 제도 취지상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되어야 할 본인부담상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환급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있는 셈이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13개월 이상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의 환급액은 2020년 240명(1억9,468만 원)에서 지난해 395명(4억5,580만 원)으로 인원은 1.6배, 금액은 2.3배 늘었다. 현행 제도상 체납자의 동의 없이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수 없어, 체납자에게 오히려 환급금이 돌아가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의료비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제도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환급액은 2020년 2조2,471억 원에서 지난해 2조7,920억 원으로 24.2% 증가, 환급 대상자도 166만 명에서 213만 명으로 28.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6~89세 고령층이 전체 환급대상자의 50.5%를 차지해 제도가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는 국민 건강안전망”이라며 “제도를 몰라 제때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중심의 홍보 강화와 고액 체납자 관리체계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