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목포시)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배달의민족(배민)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 약관은 ▲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 ▲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 부당한 면책 조항 등으로, 가게의 노출거리 일방적 변경,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 변경 일방 통보,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기는 면책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배민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갑질 행위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도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포장수수료와 과도한 광고비, 배달비 전가 문제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상생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