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국민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1일,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로 정의되며, 허가 없이 운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2㎏ 미만의 물체를 매단 풍선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대북 전단 살포 풍선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2㎏ 미만의 물체를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함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결국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일방적 행동이 공공안전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자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라디오 송출 조정 등을 통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조를 법제화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