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1일,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실질적 예우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의료 및 수송지원 확대, 명예수당 지급, 호국원 안장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며, 여야 의원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 온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생전부터 사후까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그동안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흔히 ‘북파공작원’, ‘HID’ 등으로 불리며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극비 군사작전에 투입돼 왔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적진에 침투하거나 안보 정보를 수집하며,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임무 중 부상을 입은 유공자만이 의료 및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상 이력이 없는 특수임무공로자들은 실질적인 보훈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명예수당 등 경제적 보상도 없는 데다, 국립묘지 안장 기준도 복무기간 중심으로 평가돼 특수임무의 고위험성과 공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처우개선 3법’ 주요 내용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처우개선 3법'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및 수송지원 확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던 의료 및 수송지원을 모든 특수임무유공자로 확대 적용.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 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해, 현물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실질적 경제적 예우체계로 전환.
호국원 안장 기준 확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가 복무기간이 짧더라도 임무의 질적 가치를 인정받아 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 여야 의원 17명, 초당적 공동발의 참여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계원, 허성무, 이상식, 이광희, 이병진, 임호선, 손명수, 이강일, 박균택, 김기표, 양부남, 홍기원, 이수진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김용태·배준영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초당적 협력 속에 입법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 김동아 의원 “침묵 속의 영웅들, 이제는 응분의 예우 받아야”
김동아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지켜온 침묵의 영웅들”이라며, “이번 법안이 부상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생전부터 사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예우 체계는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