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추진된다. 입시 정보의 적시 공개를 법적 의무로 강화해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13일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과 수험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고 계획 공표를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대입 전형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시·정시 전략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전형 일정과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늦어질 경우 입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대학 입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공표 기한을 위반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장이 법정 기한 내에 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안 제65조)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입시 일정과 전형 정보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수험생 중심의 정보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진선미 의원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라며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시 혼란을 키우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시 정보 공개의 적시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학 입시 행정 전반에 대해 ‘기한 준수’에 대한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태료 수준과 적용 기준, 반복 위반 시 추가 제재 여부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부당 이건태, 김한규, 양문석, 박정현, 민형배, 김우영, 문대림, 윤종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