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을 둘러싼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사실상 응시자격을 제한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경력 요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식 의원은 12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시행규칙이 ‘응시자격 제한’… 법률유보원칙 위반 지적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이와 별도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추가 요건은 사실상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지만, 상위법인 철도안전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응시요건은 법률로”… 하위법령 위임 근거 신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 중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을 규정한 제17조에 제2항을 신설해, 시행규칙이 운전경력 요건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시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면허제도 신뢰성·법적 안정성 높일 것”
조정식 의원은 “고속철도 운전면허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응시요건 역시 법률에 근거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면허제도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가 미정인 상태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철도 안전 확보와 응시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 정준호, 김문수, 한정애, 백선희, 김영환, 김병주, 이정문, 박선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