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입법부의 모든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공식 출범했다. 헌정사적 가치가 있는 국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회 기록 관리의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회기록원은 1월 12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5층에서 국회기록원 임시 현판식을 열고, 입법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차관급)으로서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기록원의 **법정 설립일(2026년 1월 12일)**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화 국회기록원장 직무대리,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승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남궁인철 국회기록원 기획관리관 등이 참석해 국회기록원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그동안 입법부 기록물 관리는 국회도서관 산하 조직인 국회기록보존소가 담당해 왔지만, 하부조직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주로 국회 소속 행정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의 수집·보관에 역할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기록물 관리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폐기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헌정사 보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 결과,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기록원법'이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회기록원이 법정 설립 기관으로 출범하게 됐다.
국회기록원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원내정당이 생산한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해 국회 전반의 기록물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시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국회 기록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신장, 시민 참여 확대, 협치 기반 강화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국회박물관과의 운영·관리 통합을 통해 헌정자료 수집과 전시 기능을 확대하고, 국회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기록·전시·교육을 연계한 시너지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국회기록원은 향후 국회기록원장 임명과 조직 정비를 마친 뒤, 오는 4월 말 주요 인사를 초청한 공식 개원식을 열어 대외적으로 출범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원기념 기획전시도 함께 개최해 국회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의 과정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은 기록을 국가적 자산으로 관리하는 국회기록원의 출범은, ‘기록으로 완성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