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늦고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온 가맹사업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추진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지연과 업종 변경을 통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를 공시제로 전환하고 직영점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남근 의원은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보는 ‘늦게’, 계약은 ‘먼저’… 제도의 구조적 한계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작성·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규 가맹사업의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검증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가맹희망자가 계약 직전까지 최신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더 큰 문제는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해 사실상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직영점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제도 회피’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최신 정보 즉시 공개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심사 중심 구조에서 공시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고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공시된 정보는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가맹거래사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 최신의 가맹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업종 변경도 ‘신규 가맹’으로… 직영점 의무 동일 적용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통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1+1 제도)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 희망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를 양도받아 사업자 고유정보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실제 가맹점 개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 등록 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점주 권리 강화·전문가 책임 확대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점주의 권리가 강화된다. 점주가 계약 갱신 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 가맹계약 체결 전 14일의 숙고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가맹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 형식적인 단축을 차단했다.
가맹거래사에 대해서는 ▲정기 교육 이수 의무 부여 ▲정보공개서 공시 확인 업무를 고유 업역으로 명시 ▲등록 취소 외에 최대 6개월 자격 정지 제재 신설 등 책임과 역할을 동시에 강화했다.
공시 위반 시 과태료·정정 명령… 실효성 확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이행 및 정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시 의무 위반이나 계약 갱신 시 정보공개서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김남근 의원은 “가맹사업의 핵심 문제는 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가맹정보를 제때 공개하고, 업종 변경을 통한 편법을 차단해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성과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김남근 의원은 비롯해 이정문 · 강준현 · 김승원 · 김용만 · 박정 · 송재봉 · 김현정 · 손명수 · 이강일 · 이주희 · 김윤 · 진성준 · 박정현 · 임미애 · 이용우 · 김문수 · 황명선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