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둘러싼 주택 보유 기준의 법적 혼선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에서 제외되는 ‘다른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조합원 부담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은 12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조합원이 속한 세대가 재건축 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이면서, 해당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했다면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포함하면서도, 법 시행일인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서 제외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둔 점이다. 법률은 ‘주택의 범위’만 위임했음에도, 시행령이 처분 시점이라는 추가 기준을 설정한 것은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을 규정한 제14조의2에 제2항 제4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되던 기준을 상위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은 오피스텔 보유·처분 이력과 관련한 부담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법률과 시행령 간 해석 차이로 발생해 온 행정 분쟁과 위헌·위법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식 의원 측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경감 요건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정비”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정준호 · 김문수 · 한정애 · 백선희 · 김영환 · 김병주 · 이정문 · 박선원 · 양부남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