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제 행사와 박람회 등이 열려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8일,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와 지진 피해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건축물 구조 중심의 내진 설계를 넘어, 전시장 내 특수 설비와 가설물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시시설은 대형 전시회와 국제 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다.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지만, 그동안 전시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이 주로 기둥이나 보 같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전시장은 공간 특성상 대형 천장재, 조명 기구, 전기 설비는 물론 대규모 가설 벽체와 전시 부스 등이 복잡하게 설치되는데, 지진 발생 시 이러한 ‘비구조적 요소’의 낙하 및 파손이 이용객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안 제11조의2 신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시시설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넘어 ▲천장재 및 전등 ▲전기·기계 설비 ▲가설 벽체 등 전시장 내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전시시설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고 국가 이미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전시시설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자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완벽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시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전시장들은 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에 맞춰 시설을 보완하게 되며, 이는 향후 국제 행사를 유치함에 있어 한국 전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