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앞으로 여객열차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심각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이른바 ‘민폐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7일, 열차 내 질서 유지와 여객의 쾌적한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47조는 열차 내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열차 내 과도한 노출, 위생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반복적·고의적인 소란 등 다수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성적 의도가 불분명할 경우, 철도종사자가 해당 행위를 제지하거나 사후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권한 행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결국 이용객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열차 내 안전 관리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안 제47조 제1항 제5호를 수정하여, 금지행위의 범위를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폭폭넓게 보완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열차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진다. 특히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관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피해 여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절차 및 기대효과 지난 1월 7일 접수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에 오를 예정이다.
법조계와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열차 내 에티켓 준수 의식 제고 ▲철도 승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 ▲공공장소에서의 타인 권리 존중 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 일상적인 이동 수단인 열차 내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분별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모든 여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