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지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 통과로 폐지됐던 정당 지구당이 ‘지역자치당’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을)은 7일, 지역 단위의 정당 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은 2004년 정당법 개정 이후 시·도당 하부 조직인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민원 해결과 여론 수렴 등 풀뿌리 정치 활동의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현역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을 통해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원외 위원장들은 공식적인 조직과 사무실을 운영할 근거가 없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정당 활동의 거점인 ‘지역자치당’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지역자치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그동안 지구당 부활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구 단위의 정당 운영이 체계화되고, 단순한 선거 조직을 넘어 평상시에도 당원의 의견 수렴과 정치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른바 ‘패키지 법안’이다. 지역자치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선거 운동 관련 법적 근거가 함께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자치당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지구당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현대적 정당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치권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