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 자치구가 아닌 ‘구’와 농촌 지역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7일 허성무 의원과 최형두 의원 등 23인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허성무 의원이다.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인구 감소로 소멸 우려가 있는 시·군·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맞춤형 행정·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 단위가 시·군·구로 한정되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나 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 농촌 지역 등은 인구 감소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에 속한 비자치구(통합 이전 시·군 지역)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 중인 지역에도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제도는 행정구역 구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확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