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주거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대해, 관련 심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7일 김재섭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와 관련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한다. 그러나 회의록의 작성·보존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공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정책 결정의 근거와 과정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시기, 정책 대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결정 이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해 정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비교 사례로 제시됐다.
김재섭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회의록 공개를 통해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