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 정재황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개헌 및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할 의무를 가진다"며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말까지 국회가 이를 개정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률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중 하나"라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1987년에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지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더 높고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수록, 지역균형 발전 의지의 헌법 반영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헌법불합치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는 새로운 헌법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춰줘서는 안 된다"며 "국민투표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 6월 지방선거 시기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상황을 종결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AI 등이 도처에 와있는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우리의 사명"이라면서, "개헌뿐만 아니라 외교·국방·통일 등 중요 사안을 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매우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재황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 정순임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법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