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일회용 기저귀 등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물 감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양육 가정의 비용 부담만 키워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단순한 금전 제재를 넘어 친환경 소재 개발과 수거체계 개선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자는 취지다.

국회는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에 필수적인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낭비 방지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기저귀와 같은 필수재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회용 기저귀는 가격 탄력성이 낮아 부담금 부과로 소비를 줄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만 초래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 육아 필수품을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안 제12조 제2항 제3호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아울러 부담금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친환경 소재 R&D 지원, 수거·처리 체계 개선 등 보다 건설적이고 근본적인 환경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태선 의원은 “대체재가 없는 필수재에 대한 부담금은 환경 개선 효과보다 가계 부담만 키운다”며 “육아 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