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범죄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한 형사절차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데 이어 법안 표결까지 이어지며, 전담재판부 설치와 재판 중계 등 절차적 특례가 제도화됐다.

대한민국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앞서 전날(22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된 뒤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충족했다. 종결동의 가결 직후 법안 표결이 진행돼 최종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

국가중대범죄 재판 ‘전담·신속’ 절차 명문화

이번에 통과된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이다.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와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정했다. 두 법원에는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두고, 재판 기간 동안 대상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인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법원 판사회의가 조속히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사무를 배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했다.

1심 중계 원칙·제보자 보호 강화

재판의 투명성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부 중계를 제한할 수 있다. 1심을 제외한 재판에서도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외환·반란 범죄와 관련해 제보·신고·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공익신고자로 보호된다. 수사·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상과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전담·집중 심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본회의 처리 안건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